美 ITC, 'LG화학 배터리 특허침해' 조사 착수

LG 측 특허 소송 조사도 조만간 시작할 듯

디지털경제입력 :2019/10/07 15:4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특허침해 소송의 조사를 지난 4일(현지시간)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달 3일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인 'LG화학미시간', LG전자 등을 특허침해 혐의로 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 측으로부터 소장을 접수한 후 한 달간 조사 개시 여부를 논의했다. ITC가 이번 특허침해 여부 조사를 결정함에 따라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ITC에 제출해야 한다.

LG화학 오창공장에서 임직원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LG화학)

앞서 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제소건'에 대해서도 조사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LG화학과 LG화학 미시간 법인이 지난 4월 ITC에 "2차전지와 2차전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이 SK이노베이션 측에 침해당했고, 이는 미국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ITC가 지난 5월 말 조사 개시를 결정,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예비판결, 하반기에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LG화학이 SK 측을 상대로 제기한 건과 달리, 이번 SK이노베이션의 제소는 특허침해 건이다. 영업비밀와 달리 특허침해는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수출 승인을 받는 절차가 불필요해 조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ITC가 조사완료 목표일을 결정한 후, ITC 위원회의 최종결정을 거쳐 미국무역대표부가 결정을 거부하지 않으면 판결은 최종 확정될 것"이라며 "LG화학도 이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특허침해 소송을 ITC에 제기한 만큼, ITC에서 머지않아 조사 개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