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이 본궤도에 올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30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제소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ITC는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과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LG화학과 LG화학 미시간 법인은 지난 달 29일 미국 ITC에 2차전지와 2차전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이 SK이노베이션 측에 침해당했고, 이는 미국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G 측은 ITC에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Limited Exclusion Order)'과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Cease and Desist Orders)'을 요청했다.
이에 ITC는 'SK이노베이션'과 'SK 배터리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조사 개시를 결정하게 됐다. ITC는 이 사건을 담당 행정판사에게 배정한 후, 관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ITC는 조사개시 시점인 이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사완료 목표일을 결정할 방침이다. ITC 위원회의 최종결정과 동시에 이 결정은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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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60일 내에 미국무역대표부가 결정을 거부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된다. 업계는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LG화학 관계자는 "(ITC 측의) 조사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며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