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AI 집적단지 활성화를 뒷받침할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AI는 빅데이터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과 함께 미래 산업의 핵심기술로 평가받으며, 세계 각국은 AI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AI 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한 법률을 앞 다퉈 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AI 산업에 대한 근거법의 부재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각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단편적 사업에 그쳐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법률안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바탕으로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지자체의 AI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 의무 부과 ▲AI 사업자에 대한 행정?기술·재정 지원 ▲인공지능 거점지구 조성·지원 ▲AI 거점지구 내 익명·가명정보 자유 활용 등을 담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AI 사업에 대해 막연하고 추상적인 논의만 무성했지 실제로 국가차원에서의 AI법 마련 논의에는 소극적이었다”며 “이번 AI법의 마련은 본격적인 AI 집적단지의 조성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마련의 단초”가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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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 조성될 AI 집적단지가 미국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실리콘밸리처럼 대한민국 AI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김경진 의원 외 박지원, 장병완, 천정배, 장정숙, 이개호, 이정현, 강길부, 김종훈, 손혜원, 최경환, 이용주, 최도자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