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자유특구, 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7개 지역 지정

매출 1조9천억원, 고용효과 2천200명, 기업유치 140곳 기대

디지털경제입력 :2019/11/12 18:32    수정: 2019/11/13 08:47

지난 7월에 이어 제주·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 등 7개 지역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7개 지역을 발표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는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총 7개 지역이다.

2차 규제자유특구는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으로 구성됐다. 1차에 비해 대규모 특구 계획 보다는 무인선박(경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전남) 등 특정 테마에 초점을 맞추고 지정효과가 큰 프로젝트형 특구계획이 늘어났다.

2차 규제자유특구는 1차 특구의 평균 면적보다 3배 가량 확대된 것으로 특구당 평균 면적이 여의도의 약 7배(20.3㎢)에 이르는 지역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지정되지 못한 충북의 바이오 의학은 신청한 2개 사업 가운데 ‘자가유래 자연살해세포(NK cell)’의 암치료제의 안전성 검증이 미비해 임시허가 요건에 충족하지 못했고 식물체 기반 의약품 임상시험에도 규제 없음이 확인이 돼 특구계획 보완을 통해 3차 지정 시에 다시 한 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규제 없음으로 확인된 식물체 기반 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특구위에서 권고했다.

이낙연 총리는 충북의 바이오 의학과 관련해 “규제자유특구라는 것은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다”며 “현재 약간 모자라더라도 발전시켜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규제를 풀 수 있느냐의 테스트베드 성격 역할을 하기 때문에 3차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철저히 하되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자체가 신청한 26개 규제특례는 무인특장차(광주)와 같이 법령에 규정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규제공백 영역이나, 550리터 대용량 수소트레일러(울산)와 같이 현행 규제로 인해 사업화하지 못한 규제충돌 사항들로 특례허용을 통해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2차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2~4년) 매출 1조9천억원과 고용효과 2천200명, 기업유치 140개사를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부는 2차로 지정된 특구가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에서 기업을 유치하거나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세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투자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 5%, 중견기업은 3% 지원된다.

또 8월에 개정된 ‘기업활력법’ 상의 지원 대상을 특구사업자까지 확대해 융자나 보증금리, 요율을 산업은행 0.2~0.5%, 기·신보 0.2% 우대한다. 또 정부 R&D사업 지원시 가점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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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규제자유특구 지도

중소벤처부는 실증특례 이행현황과 안전성,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특구사업 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1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을 특구 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특구 현장조사를 위해 관계부처·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통해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시장 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혁신을 통한 기존 제품의 창조적 파괴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소벤처부가 규제혁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혁신적이고, 또 완성도 높은 규제자유특구계획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