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자유특구 11월 선정...제주 전기차 등 후보에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단장 기자간담회...올해 327억 지원

중기/벤처입력 :2019/10/04 07:15    수정: 2019/10/04 08:12

정부가 2차 규제자유특구를 오는 11월 선정한다. 10곳이 후보지로 올라와 있다.

수소그린모빌리티를 내세운 울산을 비롯해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충남(실버케어), 전북(친환경자동차),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대구(자율주행부품산업), 충북(바이오의약), 전남(에너지 신산업)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차 규제자유특구 7곳을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1차규제자유특구 지원에 327억 5000만 원을, 내년에는 614억 6000만 원을 배정했다. 내년 614억은 1차 지역(7곳)만을 위한 것이고, 오는 11월 2차 지역을 선정하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 내년 지원 예산은 1000억 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김희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김 단장이 이끄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올 5월 신설됐고, 2과(기획총괄과, 규제자유특구과) 2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7월 특구심의회의를 열러 부산(블록체인) 등 7곳을 1차 특구 지역으로 선정했고, 이들 지역에 정부 재정만 올해 327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이 '규제자유특구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올해 예산 327억...연구개발 157억, 사업화 1억, 인프라 68억, 운영 41억

327억 중 가장 많은 157억이 연구개발(156억6500만 원)에 들어가고 사업화(61억2500만원), 인프라(68억4800만원), 운영(41억700만원) 등에 사용된다.

내년 중기부가 책정한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두 배 정도 많은 614억6000만 원이다. 연구개발(313억3100만원), 사업화(122억5000만원), 인프라(134억3400만원), 운영(44억4300만원)에 투입한다.

규제자유특구제는 지역특구법을 개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 시행됐다. 관련업이 2018년 10월 16일 공포됐고 이어 2019년 4월 17일 시행됐다.

1차로 선정된 7곳은 부산 블록체인을 비롯해 대구 스마트웰니스, 세종 자율주행실증,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전남 e모빌리티,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등이다. 7개 지역 중 강원을 제외한 6곳은 원안대로 내용이 의결됐다. 하지만 강원은 '진단 및 처방은 방문 간호사 입회하에 행한다'는 조건이 추가, 통과됐다.

김희천 단장은 "1차로 선정된 지자체가 특구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특구별로 추진체계를 모두 갖췄다"면서 "특구별 안전점검위원회도 지난 9월말까지 모두 구성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7월 블록체인특구 운영 지원 태스크포스(TF) 추진단을 신설한데 이어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1단 3팀 1센터, 법률지원단, 특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또 세종시는 자율차 현황 공유 및 사업 발굴을 위한 자율주행차 사업단을 지난 9월 출범했고, 특구 사업을 주관할 미래차육성팀을 세종테크노파크(세종TP)에 신설, 전담 인력 5명을 채용했다.

강원도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전담할 첨단산업국과 바이오헬스과를 신설했다.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이 규제자유특구를 설명하고 있다.

■중기부, 정기 현장 점검 실시...옴부즈만도 운영

특구사업 성공을 위해 중기부는 지난 9월 특구별 현장점검반을 구성했고, 이어 지난 30일 세종특구 자율주행차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이번달부터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 옴부즈만제도 운영,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위원을 선정, 지난달 24일 출범식 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오는 11월초 2차 특구를 심의, 발표한다. 이미 14개 지자체가 신청, 이중 10곳이 후보지에 뽑혔다.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과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충남(실버케어), 전북(친환경자동차),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대구(자율주행부품산업), 충북(바이오의약), 전남(에너지 신산업) 등이다. 이중 대구, 충북, 전남 세 곳은 이미 1차 특구에 선정된 바 있다.

김희천 단장은 "오는 10일 분과위원장 연속회의에서 최종 심의 대상을 확정한다"면서 "관계부처 회의와 특구위 등을 거쳐 11월초에 국무총리 주재하에 2차 지역을 심의,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단장은 "균형발전을 고려해 1차 지정과 2차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는 집중 컨설팅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3차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행시 38회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국책과장과 외환제도과장, 대외경제총괄과장을 지냈다. 한국은행에서 금융시스템분석부장으로도 일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특례 와 지자체 및 정부의 투자 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한 구역이다. 지정 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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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가 시행하는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여러 혜택이 있다. 즉,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정부 예산(제정 및 세제) 지원과 함께 규제혁신 3종 세트(신속 확인, 임시 허가, 실증 특례)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역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전국이 대상이다. 또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메뉴판식 규제 특례도 적용된다.

지정 절차는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중기부 장관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심의위원회가 사전 검토를 한다. 이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 의결한다. 지정과 고시는 중기부 장관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