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가입자 102만명…잔액조회 사용 많아

금융위 "은행권 요청으로 시범운영…보안 등 보완 지속할 것"

금융입력 :2019/11/06 15:46    수정: 2019/11/06 17:50

10개 은행을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인 '오픈뱅킹' 서비스에서 가입자들은 '잔액 조회'를 가장 빈번히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은행에서 예·적금, 수익증권 조회, 타행에서 타행으로 이체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12월 18일 본격 시행 전까지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위는 10월 30일부터 10개 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BNK부산은행·BNK경남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의 오픈뱅킹 서비스 현황을 살펴본 결과 5일까지 7일 동안 102만명이 서비스에 가입, 오픈뱅킹 상에 1인당 1.8개의 계좌를 등록해 총 183만개의 계좌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의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누적 사용 건수는 1천215만건으로 일평균 174만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잔액 조회가 894만건으로 가장 높아, 가입자들이 빈번히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뒤를 기타 API이용 299만건, 출금 이체 22만건 순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서 예·적금이나 수익증권 계좌 등록 및 조회가 되지 않거나 타행에서 타행으로 입금 이체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또 계좌를 불러오거나 타행에서 본인 인증을 하는 방식의 차이때문에 고객들이 혼란스러워 하기도 했다. 일례로 우리은행에서 다른 은행 계좌를 등록할 경우 다른 은행 공인인증이 필요없지만, KB국민은행에서는 타행 공인인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행 첫날인 지난달 30일 KB국민은행은 본인 인증을 스크래핑 방식으로 적용, 일시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사진=지디넷코리아)

이에 대해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 "은행이 예·적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잔액조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전산 개발이나 내부 절차 문제"라면서 "타행에서 타행으로 이체가 안된다는 것도 내부 전산 개발의 문제라고 보며 곧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권 단장은 인증 방식에 대해 "인증에 대해서 정부가 기술 중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보안성을 갖추면서 편리함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범 운영 실시 기간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 금융위 송현도 금융혁신과장은 "올해 2월 25일 오픈뱅킹을 발표할 때 연내 오픈에 대한 것은 합의를 했고, 10월달 시범 실시는 은행들이 건의를 했던 부분"이라며 "은행들이 결제 망을 오픈하면서 수수료를 낮추는 상황인데 핀테크 업체나 토스나 카카오가 이미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 경쟁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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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8일 전까지 금융위는 타행 계좌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이고 보안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11월11일부터 시범 실시 은행 중 6개 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전북은행)은 어카운트 인포 서비스와 연계해 계좌를 자동으로 조회하고 등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권대영 단장은 "12월18일 본격 시행일까지 시스템 보완과 점검을 통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차질없이 이용하게 할 것"이라며 "오픈뱅킹은 경쟁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결국 경쟁력은 서비스인데 은행과 핀테크들이 킬러 콘텐츠를 개발해 조금 더 세련된 서비스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