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택시단체로부터 고발당한 타다를 약 8개월 만에 기소하면서 거센 비판에 휘말렸다. 파장이 커지자 대검찰청이 사전에 기소하려 했지만 정부 요청으로 유예했다고 밝혀 이목이 쏠린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1일 “검찰은 2월 경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이 타다 운영자 등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상당 기간 동안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당시 검찰은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7월 경 정부 당국으로부터 타다 고발 건에 대한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해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유에 요청한 정부 부처가 어느 곳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검 대변인실은 “7월 경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받았고, 이후 정부 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시간 동안 정부의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해왔다"면서 “이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위와 같은 사건 처리 경과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여객운수사업자에 대한 단속 및 규제의 의무가 있는 국토교통부는 검찰이 말한 정부당국이 자신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타다 사건 처분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기소 하기 전에 통보받은 정부부처는 국토부가 아니다”고 말했다.
애초에 이 관계자는 “부처 간 진실게임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해명자료는 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결국 계획을 변경해 국토부는 "대검찰청이 언급한 정부당국이 아니"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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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지난달 28일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운송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임직원들은 지난 2월 유사택시영업 혐의 등으로 타다 측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5월 택시4단체(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가 검찰의 판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추가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