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5G 투자 세액공제 5%로, 인빌딩도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로 5G 투자 활성화

방송/통신입력 :2019/10/30 16:4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G 망 투자 시 최대 세액공제율을 5%로 높이고,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같은당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비교해 인빌딩 투자에 대한 추가 공제가 새롭게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내년 말로 예정된 5G 세액공제 기간을 1년 연장, 향후 2년간 5G 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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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액공제 대상에 수도권 지역 투자비, 공사비를 포함하고 추가공제 기준도 기존 상시근로자에서 신규채용자로 변경했다.

이철희 의원은 “5G 투자 세액공제가 상당한 효과를 거뒀지만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는 제외돼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 확대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