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혐오하는 표현 등의 댓글을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포털 등의 회사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정보통신서비스에서 혐오표현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편견을 야기하는 혐오표현의 유통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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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작성자 처벌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준실명제와 달리 표현 자체에 대한 삭제 요청을 가능케 한 점이 법안의 주요 특징이다. 혐오, 차별적 악성 댓글을 불법 정보에 포함시키고, 공격 피해자 외에 서비스 이용자 누구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선숙 의원 외에 공동발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권칠승, 원혜영, 유승희, 인재근, 전혜속 의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김삼화, 채이배 의원, 대안신당 김종회, 박지원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