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덕 본 건 유튜브뿐...

일반입력 :2013/10/08 10:03    수정: 2013/10/08 13:53

손경호 기자

인터넷실명제가 국내 인터넷 사업자는 죽이고, 유튜브와 같은 해외 사업자만 덕을 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페이지뷰 기준으로 2008년 말 국내 동영상(UCC) 시장점유율이 2%에 불과했던 유튜브는 인터넷실명제 시행 이후 15%로 점유율이 급상승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시작된 2009년 7월말 이후에는 24%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8월말 기준으로는 유튜브는 74%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해 국내 동영상 시장 대부분을 평정했다. 이 기간 동안 시장점유율 42%로 1위를 점하던 판도라TV의 시장점유율은 4%로 추락했고, 34%의 시장을 가졌던 2위 사업자 다음TV팟의 점유율은 8%로 급락했다. 아프리카TV의 시장점유율 역시 23%에서 13%로 반토막 났다.

2009년 4월부터 시행된 인터넷실명제는 판도라TV, 다음TV팟, 아프리카TV 등은 회원가입에 본인의 실명을 반드시 입력해야하는 등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그 사이 사용자들은 유튜브에서 국가를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해갔다. 이후 시행된 저작권법 삼진아웃제는 국내 동영상 사이트 이용자의 이탈을 더욱 부추겨 유튜브로의 쏠림을 가속화시켰다. 지난해 8월 인터넷실명제는 위헌 결정이 났으나 이미 국내 사이트와 유튜브 간의 격차는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노래, 사진, 동영상 등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사람이나 이를 방조하는 게시판 (동영상 사이트 등)에 세 번까지 경고를 내린 뒤에도 불법이 계속되면 최장 6개월까지 계정정지, 게시판 중지 등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정 저작권법 133조2항)다.

국내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는 실시간 모니터 등 규제 준수를 위해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자했고, 저작권 문제에 시달린 많은 사용자들은 유튜브로 대거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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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측은 이전 정부에서 악성 댓글 방지를 명분으로 2009년 4월부터 시행한 인터넷실명제가 결국 국내 인터넷 사업자만 죽이고, 규제 실효성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해외사업자만 지원해 온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전 세계가 인터넷을 창조경제의 플랫폼으로 삼고 있는데 정부는 창조경제를 앞세우면서 인터넷 사업자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