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탄력받을까

신구(新舊) 인터넷전문은행 금융당국 유인책 기대

금융입력 :2019/10/14 18:24    수정: 2019/10/15 07:15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발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선 두 차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비해 다소 잠잠한 분위기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과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유연한 잣대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컨소시엄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업계는 금융감독당국이 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떨어진 관심을 되살릴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내놓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어 두 번의 실패를 거듭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난 3월부터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두 개의 컨소시엄(토스·키움)이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둘 다 떨어졌다.

이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및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에 유인책을 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위해 금융감독당국은 종합컨설팅을 1:1로 해주면서, 예비인가-본인가까지 걸림돌없는 심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용우(왼쪽부터),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기는 모양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때문에 증자 일정을 고민하고 있는 카카오뱅크가 특히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았지만, 기존 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지주) 지분의 처리가 남은 상태여서 특히 더 그렇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6월말 자본비율은 약 11%를 기록, 은행감독규정의 10%를 살짝 상회한다.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 시점에 대주주 문제가 해결된다면 증자 일정과 금액은 더욱 커질 확률이 높다. 다만 대주주의 지분 정리가 수월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맞추고 내년 기업공개상장(IPO)까지 영업을 위해선 증자금액은 5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한투지주와 카카오의 지분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욱 수월히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업계에 따르면 한투지주는 금융위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전달했으며, 함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관해 논의 중이다. 명확하게 한투지주가 처분해야 하는 지분을 한국투자증권에 넘긴다고 못 박진 않았지만, 한투증권에 지분을 넘기는 것을 가정하고 법적 문제나 해석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뱅크의 현재 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지주)가 보유했던 59% 지분 중에서 34%-1주만 남겨야 한다. 하지만 한투지주는 지주법에 따라 은행 지분을 50%이상이거나 5%이내로만 보유할 수 있어 나머지 지분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한투증권에 지분을 넘기려고 했으나 한투증권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례가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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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정도와 동일인인 한투지주 등을 살펴봤을 때 은행 지분을 넘기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법적 해석과 금융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문제는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중단된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다시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지주가 어떤 것도 결정한 것은 없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