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10년 간 원자력안전법 38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등 납부액만 77억원이 넘었다.
14일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원안법 위반으로 38건에 이르는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한 납부금액은 77억5천만원에 달했다. 23건에 총 75억8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15건의 과태료 납부건에 1억6천600만원이 집행됐다.
지난 10년 간 과징금 납부액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지난해 7월로 납부액은 58억원에 달했다. 당시 신고리1~3호기, 신월성1~2호기, 한빛3~6호기, 한울3~6호기 등 가동원전 13기가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와 충격시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더 앞서 한수원은 2017년 3월 원자로용기 용접부와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가동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해 9억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호기는 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 한빛 1~6호기, 신월성 1호기, 한울 1~6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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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에는 신월성 원전 1·2호기 구동기 7품목 구매계약 건에 대한 성능검증 하도급계약 미신고로 3천만원을, 7월에는 한울 1·2호기 보조급수탱크 구매 변경계약과 하도급계약 신고지연으로 3천만원을 처분받았다.
위 의원은 "한수원의 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