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없는 규제, 유료방송 발목 잡는다”

유료방송 경쟁력 강화 위해 규제 완화 필요…시장 변화에 맞춰 규제도 변화해야

방송/통신입력 :2019/10/11 17:28

“요즘 콘텐츠 이용자들은 실시간 방송이 아닌 VOD 등 비실시간 방송 위주로 시청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는 과거 실시간 방송 중심에 맞춰져 있다. 적극적으로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지금, 현재의 규제는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방송 시청 행태의 변화를 고려한 정부의 유료방송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11일 서울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유료방송 생태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채정화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이같이 말했다.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의 성장 등 미디어 환경 변화로 유료방송이 위기에 놓인 현재, 자구적인 경쟁력 확보 노력을 정부의 오래된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채정화 연구원은 유료방송 시장, 특히 지역 케이블방송(SO)의 위기감 심화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채정화 연구원은 “SO의 수입인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은 낮아지고 있지만, 지출인 프로그램 사용료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홈쇼핑 방송 송출에 따른 송출 수수료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채정화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연구원이 11일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료방송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채 연구원은 “현재 유료방송이 각 사업자마다 유사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 차별점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며 “최근 VOD를 중심으로 한 비실시간 방송 소비가 늘고 있지만, SO의 경우 VOD 매출의 ARPU(월평균 가입자 1인당 이용료)가 낮은 탓에 경쟁력 강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사업자가 스스로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에는 각종 규제에 막혀 운신의 폭이 좁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했다. 정부의 직·간접적인 규제로는 ▲허가 및 재허가 ▲이용약관 신고 및 이용요금 ▲채널 구성과 운영 규제 ▲금지행위 규제 등을 제시했다.

채 연구원은 “자율규제에 맡겨야 할 사안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어길 경우 재허가 조건에 반영하는 등 규제의 범주에 포함하면서 사업자의 움직임을 제약해 왔다”며 “OTT와의 경쟁 관계 및 IPTV의 SO 인수합병으로 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른 규제의 형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동균 KISDI 연구위원 역시 규제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곽동균 연구위원은 “모든 규제는 공익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세상이 변화해도 규제는 그대로 남아 문제가 된다”며 “특히 넷플릭스의 성장으로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들이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정책당국이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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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는 유료방송 생태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료방송에 관련된 법제화 논의가 부족하고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고시와 가이드라인이 과도하게 늘었다는 지적이다.

박상호 박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법인데, 이번 정부와 지난 정부를 통틀어서 미디어 관련 청사진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국책연구기관, 국회, 정부가 제대로 논의해서 유료방송 규제 부분을 일괄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방송법 제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