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11일 수출제한조치 WTO 양자협의 테이블 앉는다

제네바에서 진행…반도체 3개 품목 제한조치 제소 관련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9/10/10 09:29    수정: 2019/10/10 09:36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한일 양국이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제한조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양자협의 테이블에 앉는다.

11일 협상은 양국 국장급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우리 측은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수석대표를 맡는다.

지난달 20일 일본 측이 우리 측 양자협의 제안을 수락한 이후 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일시·장소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 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본 측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WTO에 양자협의 요청을 주요 내용으로 제소했다. 양자협의요청서에 따르면 제소 대상은 일본이 대한 수출제한조치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3개 품목이다.

우리 측은 양자협의요청서에 일본의 조치 내용과 주요 위반 근거를 담았다. 3개 품목 수출규제 관련,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조·제11조·제10조 등과 무역원활화협정(TFA) 제2조·제6조·제7조·제8조·제10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 관련해서도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제2조,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3조·제4조·제28조,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6조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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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 제한조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지난 7월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포괄허가제를 개별허가제로 변경한다고 공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 기업이 한국에 3개 품목을 수출하거나 관련 기술을 이전할 때 기존 포괄허가 사용을 할 수 없게 하고 개별허가제 신청을 의무화했다. 또 개별허가는 일본 경제산업성 본청에서만 받게 했다. 개별허가 관련 복잡한 수출절차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