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대한 수출규제조치 발표하고 3개월 동안 반도체용 불산액은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 관련 입장문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은 7월 4일부터 시행된 엄격한 수출규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용 불산액은 유엔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제출을 요구해고 있는 가운데, 여러 차례 서류보완을 이유로 신청 후 90일이 다 되어도 아직까지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는 수출허가 방식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는 개별 수출 허가만 인정함으로써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도 더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기업 간 계약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핵심소재 공급이 일본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대한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실제 기업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일본이 취하고 있는 자세는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수출 제한적이고 한국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조치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최기영 “일본 수출규제 대응이 가장 중요 현안”2019.10.01
- 산업부, 일본 수출규제 애로 해소 범부처 현장지원단 가동2019.10.01
- 일본 수출규제...유니클로 모바일쇼핑도 확 줄어2019.10.01
-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최대 6조원 지원2019.10.01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위해 정부는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화와 협의를 요청해 왔으나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달 11일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WTO 규범에 완전하게 합치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앞으로 진행될 WTO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