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구글 등에 디지털세 도입 검토할 것”

구글 “도입되면 따르겠으나, 우려되는 점 있다”…부정적 의견 피력

방송/통신입력 :2019/10/04 21:40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글로벌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디지털세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이를 준수하겠으나, 우려되는 점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상민 의원은 “G7 국가는 2021년부터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게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같은 기류에 공조해 디지털세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세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가 벌어들이는 디지털 매출에 대해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G7 국가는 자국 내 막대한 수입을 올리지만 비교적 적은 금액의 세금만 부담하는 글로벌 CP에게 매출의 일정 부분을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한상혁 방통위원장(가운데)의 모습.

G7의 디지털세 도입 움직임에 대해 우리나라도 디지털세 부과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원욱 의원은 “국내 기업들은 다양한 명목으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디지털세 도입 여부는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도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법인세 도입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내 법률을 준수하겠으나, 국제 협약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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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최근 유럽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와 관련해 미국 내 기술기업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디지털세는 국제 조세 협약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구글은 한국에서 디지털세가 입법화된다면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디지털세를 입법화하기 전 다자간 공동정책 등을 통해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