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bs교통 사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인터뷰를 두고 tbs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tbs는 특수목적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인데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에는 첫 화면에 뉴스가 나와있다”며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이 할 일이고 분명 방송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최근 개인방송이 늘어나면서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니 확증편향성이 심각한데 여기 불을 지르는 것이 tbs고 뉴스공장이다”며 “(tbs 상위기관인 서울시의) 서울시장이 당적이 바뀌는 순간 방송의 편향성은 180도 바뀌는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tbs에 대한 방송 재허가가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tbs의 시사 보도 편성을 문제로 삼은 것이다. 이같은 장르를 다루는 것 자체가 불법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tbs의 최초 방송 허가 당시 교통과 기상정보 외에 방송 전반에 대한 허가가 이뤄졌기 때문에 보도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 방송업계 전반의 해석이다. 이는 tbs와 함께 종교방송인 CBS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자유한국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인 김석진 부위원장은 “tbs 방송허가 이후 2000년 통합방송법이 나왔고 2006년 전문 편성에 관한 조항이 분리되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방통위의 입장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법 분류 상으로 tbs는 지상파 라디오로 (시사 보도 장르 편성이) 방송법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tbs의 시사 보도 편성 문제는 과방위 내 단골 쟁점이다. 특히 정치권의 화두인 조국 장관과 관련한 인터뷰로 보수야당이 편향성 등의 문제를 삼았다.
한상혁 위원장은 “내용의 공정성 문제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입장을 가질 수 없고, 내용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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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를 둘러싼 질의가 계속 되면서 이강택 tbs 사장의 증인 출석 요구가 이어졌다. 과방위는 감사 시작에 앞서 출석 증인 협의 과정에서 tbs는 종합감사까지 논의를 추가키로 했다. 국회가 언론기관을 상대로 일방적 출석 요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른미래당의 신용현 의원은 “tbs 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모든 야당과 무소속 의원이 요청했는데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증인 채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