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전자정부법 개정안 발의…"지능형 시스템 안전성 제고"

AI·자동화 기술 정의…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자 지정 내용 포함

방송/통신입력 :2019/09/30 16:02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부의 행정서비스에 사용될 자동화·지능형 시스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박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지능형 정부를 추진하면서 새롭게 도입되는 자동화·지능화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설명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지능화 정부 서비스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묻기 위해 자동화·지능형 시스템의 총괄 관리자를 지정하는 내용도 도입됐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박선숙 의원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능형 정부’ 도입에 필수적인 시스템에 대한 정의가 부족하다는 자각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6월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적용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지능형 정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능형 정부 사업에 2020년까지 약 6천515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다만 현행법 내 지능형 정부에 필수적인 기술에 대한 정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필수기술인 AI 등은 잘못 관리될 경우, 왜곡된 결과를 불러와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우려 사항으로 지목됐다. 이에 박선숙 의원은 지능화 정부 시스템 도입에 앞서 각종 기술에 대한 안전성 점검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을 담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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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자동화 시스템의 안정성·공정성·정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AI를 사용한 ‘지능형 시스템’이 도출한 판단·결정·평가·자문 등 내용은 기록·보존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해 시스템을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선숙 의원은 “개정 법안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접근하기도 어려운 자동화·지능형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데이터화 시대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차별 가능성에 대한 검토, 그리고 시민사회의 알 권리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