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소방청의 아현 국사 화재 사고 원인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KT 화재 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에 참석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방청이 제출한 ‘KT 통신구 화재 조사 경과 일지’에 따르면 소방청의 조사 당시 KT의 의도적인 방해 정황이 나타나 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KT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숙 의원은 KT가 소방청의 화재 원인 조사와 관련해 자료 제출을 늦게 하거나 직원 면담에 협조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등을 통해 조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지적의 근거로는 소방청의 ‘KT 통신구 화재 조사 경과 일지’에 포함된 ▲ 화재가 발생한 인입통신구 관리책임자인 KT서대문지사 CM팀에게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홀딩하고 있는 부서를 알려달라’ 요청하는 내용 ▲서대문지사 CM팀 차장이 ‘제출 자료는 본사를 통해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내용 ▲소방청이 요청한 자료요청에 전기적 장치와 전혀 관련이 없는 ‘홍보 관리부서와 상의하도록 안내’했다는 내용 등을 제시했다.
박선숙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윤영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재난조사분석팀장에게도 이같은 내용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도면 자료는 수집이 안되고, 회선 설치에 대해선 답변을 안하고, 내부 회선 연결 사항 알아보기 위해 면담을 잡으면 지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자료요청 확인하니 홍보부서와 확인하라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영재 팀장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이어 윤 팀장은 "KT에 총 5건의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모두 제출은 됐다"며 "그러나 (자료 제출에 걸린 시간이) 가장 빠른 것이 하루, 늦는 것은 일주일, 제일 늦는 것은 20일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대신해 청문회에 나선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KT의 자료요청 거부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들은 내용은 없다”며 “만약 고의성이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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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황창규 KT 회장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황창규 회장은 “사고 발생 이후 화재에 관한 원인 규명을 위한 모든 부분에 협조할 것을 강조해 왔다”며 “해당 내용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