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대출을 실행하면서 예금이나 적금·보험·펀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행위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1분기 16개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 여 동안 꺾기 의심 거래는 57만2천191건이었다.
시중은행이 시행하는 중소기업 대출이 많아 의심 거래는 지방은행보다 집중됐다. KB국민은행(8만2천179건)·KEB하나은행(6만2천284건)·우리은행(4만9천924건)·신한은행(2만58건)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중소기업 대출 특화 영업을 하는 중소기업은행도 꺾기를 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여 동안 기업은행의 꺾기 의심거래는 24만 건으로, 그 규모도 10조 7천400억원에 달한다.
꺾기는 금융사가 대출을 실행하면서 30일 이내에 예금이나 적금·보험·펀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은행법 제52조의 2에 따라 금지돼 있다.
대출 실행일 전후 31일~60일 이내에 금융상품에 가입시키는 꺾기 관행이 지속되곤 있지만 의심 거래 건수로 처벌받은 금융사는 한 군데도 없었다. 실제 2016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꺾기로 제재 받은 현황은 8건에 불과하다. 8건 제재를 살펴보면 기관에 10만~310만원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이 적용됐다.
관련기사
- "부산을 글로벌 블록체인 중심지로"...전문가 뭉쳤다2019.09.29
- 기업대출서 '리딩뱅크' 꿈꾸는 KB국민은행2019.09.29
- 우리은행, 대만 푸본생명에 우리지주 지분 4% 매각2019.09.29
- 금감원 '과외선생' 자처에도 新 인터넷은행 흥행 "글쎄..."2019.09.29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예금이나 적금, 펀드 등을 끼워 파는 행위를 금지하자 위법을 피해 다른 행태의 편법행위를 하고 있다. 특히 비올 때 우산을 씌워준다던 국책은행이 앞장 서 이런 영업행태를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와 자금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압박을 받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과 은행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