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법령안 제·개정 추진 과정에서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받았을 때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은 심의를 간소화해 처리 기간이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보위가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해 필요 시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그간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은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법령안과 유사하게 법령평가 전문위원회 검토와 개보위 보고를 거쳐 접수에서 결과 통보까지 4주 이상 소요됐다. 이로 인해 해당 부처는 심의 완료 전까지 법제처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등 입법 과정에서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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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은 올해 상반기 589건으로 전체 745건의 79%다. 개보위는 이에 대해 법령평가 전문위원회 검토 후 해당 기관에 그 결과를 바로 통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