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련 정책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해 정보보호 뿐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 관련 기능을 보완하는 등 격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안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해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소속인 김병관 의원, 홍익표 의원, 김민기 의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최장혁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이 참석했다.
산업계에서는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처장, 김정한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김해주 KT 상무, 유소영 서울아산병원 교수,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속한 처리를 공통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 정부가 지난 2016년 내놓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합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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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격상 외에도 가명정보에 대한 법적 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현재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을 향후 민간 조직으로도 확대해나가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전해숙 의원은 "우리나라만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가 몇 없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여러 의원들을 통해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업계와 단체, 정부 입장을 참고해 입법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