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공방 계속…시민단체 재항고

30일 재항고..."가명정보 활용 법적 근거 없다"

컴퓨팅입력 :2019/08/01 19:23    수정: 2019/08/02 08:33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한 20여개 기업, 기관에 대해 시민단체가 또다시 수사를 요청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민변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비식별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기관 4곳,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사를 요청하는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고발당한 기관, 기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지난 6월 서울고등검찰청이 시민단체의 항고를 기각한 이후, 또다시 법적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정보처리자의 조치기준 4단계 설명 도안.

■"가명정보 활용, 법적 근거 없다"vs"적법한 가이드라인"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지난 2016년 내놓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채완 민변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 상의 근거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재계 입장을 수용해 (법률이 아닌)행정규칙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방식으로 비식별 조치를 취한 경우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간주하는 것 또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넘어선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명정보, 익명정보가 정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명정보는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로, 추가 정보와 결합되지 않고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뜻한다.

반면 검찰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 조치를 거칠 경우 해당 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 항고를 기각했다.

개인정보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활용한 기업과 기관의 행위는 정부가 적법하게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랐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봤다.

■가명정보 활용 근거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계류 지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가명처리 등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다. 다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한국은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있어 개인 식별이 쉽고, 이미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돼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타 선진국보다 강력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 표명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개인정보보호 개정안에 대해 가명정보 활용 관련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가 보완돼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달 3일 공개된 보고서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 관련 쟁점 및 개선과제'에서는 정보집합물 관련 감독 강화와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에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산업 중심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데이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논란이 지속될 경우 한국이 해당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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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보완 및 통과 논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할 이유다.

해당 개정안은 한국의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통과를 위해서도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