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기업을 위해 수입선 다변화 및 소재·부품 국산화를 추진한다.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수출통제 특별 교육과정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13일 ICT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기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 외 상담창구 확충, 정보제공 설명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기존 수출 지역 구분을 화이트국가·비화이트국가 등 2단계에서 A~D 4단계로 세분화했다. 기존 화이트국가는 A등급으로 변경됐으나, 우리나라는 한 단계 낮은 B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중 비민감품목에 대해 특별일반포로괄허가를 받아야 한다. A그룹의 경우 비민감품목 수출 시 일반포괄허가만 받으면 된다. 비전략물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캐치올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 그룹은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화이트국가 배제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일본은 지난달 1일 개정안을 발표한 후 지난 2일 각의에서 배제를 최종 결정, 7일 공표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4일 금번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개별 허가 의무화를 시행했다. 이들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제작에 필수적인 부품이다.
개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된 3개 품목을 해외 지사를 통해 수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본사의 정책에 따라 수출을 거절할 수 있고, 제3국을 경유해 수입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국제 사회의 우려거래자로 지정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전략 물자 중 비민감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ICP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 ICP는 전략물자 관리를 위해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 준수기업을 의미하는 말로, 기업이 신청하면 일본경제산업성이 심사해 수리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지정된다.
화이트국가 배제 이후 우리 기업중 ICP 기업 여부에 따라 수출허가 처리 신속성이 좌우된다, 특히 비민감품목 수출시 ICP기업만이 특별일반포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내용을 우리 기업에 알리고자 상담창구를 확충했다. 일본 수출규제를 안내하기 위한 전용 홈페이지는 지난 1일부터 구축·운영 중이다. 민원상담을 위한 고객센터도 2배 확충했고, 오프라인 상담을 위한 ‘일본규제 바로알기 데스크’도 운영하고 있다.
정보제공을 위한 설명회도 강화했다. 정부는 지난 9일까지 주요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8개 지역 상공회의소를 통해 지역순회 설명회도 열었다. 28일 이후에는 일본 수출규제 특별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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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애로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수출활력촉진단 2,0을 확대 보강해 주요 영향 품목을 중심으로 1:1 컨설팅을 확대한다. 또한, 코트라·무역협회 등을 통해 기업의 신규 수입선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들의 소재 부품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애로 상담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