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안드로이드 이용자가 비밀번호 대신 스마트폰에 등록한 지문으로 웹 서비스 중 하나에 로그인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고 미국 IT매체 엔가젯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이 이용자의 생체 정보를 사용해 앱이 아닌 웹 서비스에 자신의 신원을 인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구글 크롬에서 자신의 온라인 생체 인식 인증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비밀번호 관리자 페이지에서 안내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에 등록된 지문 정보를 사용해 신원을 인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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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지문 정보 외에도 스마트폰에 등록된 핀, 패턴 및 암호를 활용한 웹 서비스 로그인도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출시 직후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일부 스마트폰에서만 이용할 수 있지만 구글은 향후 며칠간 안드로이드 7.0 이상을 탑재한 스마트폰에 해당 기능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