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정위와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공개…왜?

3분기부터 적용..."달랐던 산정 방식, 통일된 기준으로 계산"

방송/통신입력 :2019/07/19 12: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홈쇼핑 판매수수료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가 매년 백화점, 마트, 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지만, 홈쇼핑 관련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자체 조사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9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공정위와 함께 늦어도 3분기 안에는 홈쇼핑 판매수수료율을 발표할 계획이다. 판매수수료율은 홈쇼핑사의 매출액 중 납품업체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금액을 뜻한다.

그동안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에서는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관련 주요 통계를 공개하고 있지만, 판매수수료는 자체적으로 집계할뿐,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과기정통부와 공정위가 함께 홈쇼핑사의 판매수수료율을 발표하는 이유는 판매수수료율을 통일된 기준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다.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공정위 측에서 발표한 홈쇼핑 판매수수료율은 과기정통부에서 조사한 판매수수료율과 차이가 났다. 산정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 때문에 두 부처는 객관적이고 통일된 판매수수료 산출 기준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 의견 수렴도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예정대로 올해 안에 다른 유통 플랫폼을 포함한 홈쇼핑 판매수수료율을 발표할 예정이고, 과기정통부는 홈쇼핑사별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이유는 홈쇼핑사 재승인 시 조건부과 및 이행점검을 통해 홈쇼핑사의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판매수수료율인만큼, 전문가와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산출 기준을 맞춰가고 있다"며 "9월 안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 부처는 발표 항목과 수수료율 산정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수수료율은 계약서상 수수료율을 뜻하는 '명목수수료율'과 실제 적용된 '실질수수료율'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수수료율의 형태에 따라 정률·정액·혼합 수수료율로 구분된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발표할지 정하고 있다"며 "그동안 공정위에서 조사했던 것 보다 품목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 발표 자체가 수수료율 인하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관련기사

업계 관계자는 "각사마다 정책이 다르고, 주력 상품이 다른것 처럼 상품 군마다 수수료율도 다르게 측정된다"면서 "단순하게 회사 별로 판매수수료율을 줄세우는 구조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상세한 판매수수료율 공개가 필요하지, 합산에서 발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