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회장 안건준)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모빌리티 플랫폼의 법적 허용은 환영한다"면서도 "신산업 진입장벽 완화와 소비자 편익에 기반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17일 내놨다.
협회는 이번 개편안이 기존 택시제도를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다면서 "세부 내용에 있어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오히려 더 높아진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승차공유서비스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미래 경제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뿌리내리고 있다고 지적한 협회는 모빌리티 플랫폼의 법적 허용은 환영했다.
이어 협회는 "국내는 복잡다단한 법령 및 제도적 규제와 더불어 택시업계의 반발로 운송 분야 혁신플랫폼의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성장이 정체되어 왔다"면서 "이번 택시제도 개편안을 통해 운송 분야의 혁신플랫폼이 합법화되고 제도권에 안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협회는 이번 개편안이 기존 택시제도를 중심으로 마련돼 "세부 내용은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오히려 더 높아진 부분이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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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플랫폼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영가능 대수’ 규제와 ‘기여금’ 제도는 기존의 전통 택시업계 및 국내외 시장선점자들과 경쟁해야하는 중소규모 스타트업에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혁신은 시장경쟁에 기반을 둔 소비자의 선택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향후 운영할 실무논의기구에는 정부와 정치권, 사업자 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을 반영하는 공식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협회는 "이번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운송 분야 신산업의 출현이 본격화되고 소비자편익에 기반을 둔 모빌리티 플랫폼이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법률 개정과 제도시행 준비과정에서 관련부처는 이해 당사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