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불공정거래 퇴출위해 '상생협력 모델' 도입

가스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 목표

디지털경제입력 :2019/07/12 13:16

한국가스공사(대표 채희봉)는 공정경쟁 기반 조성을 통한 상생협력·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스공사형 상생협력 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도입·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협력업체와의 거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는 제도적 요인을 파악해 개선하는 등 상생협력 거래모델을 정립해 가스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이번 모델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가스공사는 건설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비(정리)기간과 휴일을 충분히 보장하는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약 155일의 사업 수행기간을 협력업체에 추가 제공해 야간·휴일 작업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다. 이 기준은 올해 발주한 모든 천연가스 배관 건설공사에 적용돼 시행되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에서 열린 채희봉 사장 취임식 장면. (사진=가스공사)

공사는 인허가와 각종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협력업체에 전가되지 않도록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불법 하도급·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가스공사 내부규정과 계약조건도 변경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설계용역 신규 발주 시 실적 보유업체가 미실적사와 의무적으로 공동 입찰에 참여토록 입찰 조건도 개선된다. 객관적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LNG 플랜트 설계 미실적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외 동반진출을 지원키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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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가스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폭염 특보 발령 시 하루 2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혹서기 휴식시간제'를 도입,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적극 부응할 방침이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향후 사장 직속으로 중소·벤처기업·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상생협력 거래모델 이행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공정경제 확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