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타다가 현행법 상 빈틈을 이용한 ‘렌터카 기반 운행’이란 이유로 원천 차단하려는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11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타다의 운행 근거 법령인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 1을 무력화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김경진 의원실 관계자는 “타다 금지법은 아직 발의 전으로, 아직 준비하는 단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행령의 모법인 여객운수법 34조의 2를 손질해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는 시행령 18조 1 중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대하는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용자가 '타다 베이직' 호출시, 타다는 렌터카 업체 쏘카의 11~15인승 카니발 차량과 운전자를 함께 보내준다. 운전자는 프리랜서 계약직이나 파견노동자로 구성됐다.
이에 택시업계는 현행법 망을 피해 운영 중이므로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렌터카를 이용한 명백한 불법택시영업을 타다는 새로운 이동수단이라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이들 손님 대부분은 우리 택시산업에서 앗아간 택시 고객들이었고, 타다는 100년 묵은 택시 일터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같은 택시업계 반발에 타다를 택시 제도권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업계와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주에 택시-플랫폼 상생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해 운영하고, 기존 택시뿐 아니라 승객운송 사업을 위한 면허 총량을 정하는 ‘면허 총량제’가 포함됐다. 월 40만원을 주고 임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애초에 이 상생안은 이번 주에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밀린 것이다.
이에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국토부의 상생안에 찬성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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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까지만 해도 VCNC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개인택시 면허권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VCNC 관계자는 “국토부의 공식 발표 전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데, 국토부 발표 후 바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