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택시-모빌리티 상생안 "찬성”...타다는 “아직”

국토부, 택시 감차 수만큼 택시 기반 모빌리티 허용 가닥

인터넷입력 :2019/07/05 14:32    수정: 2019/07/05 14:36

국토교통부가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 방안’(이하 상생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택시를 감차하는 수만큼, 이를 모빌리티 업체들이 택시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대신 모빌리티 업체들의 사정을 고려한 뒤,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이번 국토부 상생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코스포는 타다 등 일부 회원사들이 이견을 보였으나, 다수의 회원사가 국토부 상생안에 찬성을 표했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국내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고려한 결정이란 입장이다.

타다 측은 국토부가 대외적으로 아직 공표하지 않은 사안이란 이유로 말을 아꼈다.

■ 정부가 감차한 수만큼 택시 면허 관리...월 부담금 조건

김현미 국토부 장관.

5일 코스포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10일 발표 예정인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을 통해 현행 택시 총량 한도(25만대) 내에서 정부가 감차하고, 감차한 택시 수만큼 모빌리티 업체들이 택시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대신 모빌리티 업체들이 택시 한 대당 월 40만원 정도의 비용을 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단, 스타트업 재정 상황을 고려해 부담금은 탄력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정부가 1만대의 택시를 감차하고, 1만개의 택시 개인면허를 확보한 뒤 택시 기반 서비스를 원하는 모빌리티 업체들에게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만약 100대의 택시 면허를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이 있다면 월 4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는 식이다. 이 수익은 택시 감차를 위해 드는 비용과 택시 산업 발전 등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 코스포 “상생안, 내부 다수 기업 의사로 찬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2주년 기념 촬영 사진.

아직 국토부의 상생안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이지만 코스포는 이번 상생안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정했다.

코스포 정책 책임자는 “내부 다수 기업 의사에 따라 국토부의 이번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에 찬성하기로 했다”며 “아직 타다 등은 이견을 갖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벅시나 풀러스, 마카롱 등은 찬성하기로 했고 타다의 찬반 의사와 무관하게 코스포는 국토부 상생안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포는 그 동안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왔고, 택시 면허를 직접 사고 파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를 해왔다”면서도 “정부가 택시 면허를 확보해 공정하게 배분한다면, 또 일종의 세금 명목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을 요구한다면 이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VCNC 타다 “찬반 입장 밝힐 때 아냐”

VCNC가 서비스 중인 '타다'

국토부의 상생안에 코스포가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업계는 타다를 운영 중인 브이씨엔씨(VCNC) 입장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타다 측은 현재 약 1천대의 기아차 카니발 차량을 이용해 택시와 유사한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상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 및 임대 알선해서는 안 되지만, 타다는 여객운수법 시행령 제18조에 나온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 등 예외조항을 근거로 사업을 확장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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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토부 상생안이 시행될 경우 브이씨엔씨 측이 정부에 내야 될 부담금은 단순 계산 시 월 4억원(40만원*1000대) 정도다. 현행법으로도 합법적인 서비스라 주장해온 타다 측 입장에서는 부당한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아직 적자인 상태에서 월 부담금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를 저울질 할 것으로 예측된다.

타다 관계자는 “아직 국토부 상생안이 정식 공표된 게 아니므로 현재 밝힐 수 있는 입장은 없다”면서 “일부 언론에는 반대라고 나왔지만 외부에 찬성이다 반대다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10일 국토부 발표에 맞춰 내부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