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스마트폰의 공시 지원금을 이틀 만에 변경한 SK텔레콤이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시 지원금을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하는 단말기 유통법 조항을 위반한 SK텔레콤에 15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 제재를 의결했다.
SK텔레콤은 갤럭시S10 5G 스마트폰의 예약가입을 진행하던 4월3일 지원금 수준을 예고한 뒤 실제 출시일인 5일 지원금 수준을 변경했다. 예약가입 당시 공지한 지원금 수준을 출시 당일에도 홈페이지에 게재했지만, 오후 들어 지원금을 상향 조정해 공시했다.
LG유플러스가 같은 스마트폰에 두배 가량의 높은 지원금을 책정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단말기 유통법에 따르면, 한번 공시된 지원금은 최소 7일 간 유지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이같은 내용을 인지하면서도 경쟁사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금 변경으로 법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김용일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단말기 예약가입 기간 동안 지원금을 예고하는 점은 소비자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지만, 지원금 공시로 오인되거나 예고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허욱 상임위원은 “이번 의결 안건은 과태료 금액이 적지만 행정처분에 따라 통신 시장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크다”면서 “단말기 유통법 세부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5G 활성화도 매우 종요하지만 시장 과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태료 제재와 함께 시정명령의 내용도 주목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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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신규 단말기 출시에 앞서 예약가입 기간 동안 지원금을 예고하는 경우, 지원금 공시와 혼동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 절차 개선을 시정명령에 담았다.
이동통신사가 예약가입 기간 동안 소비자에 알리는 단말 할인 지원금 수준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