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보이스 피싱' 피해 방지 위해 역량 총동원

이상금융거래 랩 신설·금융거래한도제한 기준 상향

금융입력 :2019/06/30 10:43    수정: 2019/06/30 10:44

신한은행이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를 사칭한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신한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 새로운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구축과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 강화시스템 구축이 포함됐다.

오는 7월 금융사기 거래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총괄하는 이상금융거래(FDS) 랩을 신설, 사기패턴을 발굴하고 모델화 시킨다.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 알고리즘도 7월말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한은행은 하반기 중 보이스 피싱 및 심 거래 계좌와 고객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대포통장 통합관리 시스템'과 '피싱 방지 앱'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위해 7월1일부터 계좌 개설 및 한도 해제 기준을 강화한다. ▲급여이체 또는 법인·개인사업자의 사업거래를 목적으로 계좌 신규를 요청할 경우 재직확인 ▲사업자 휴·폐업 조회 등 추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한다. 공과금 이체를 포함해 금융거래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고객은 금융 거래 한도 계좌만 만들 수 있다. 금융거래한도계좌는 창구 인출 및 이체 한도가 일 100만원, ATM 인출·이체 한도가 각각 일 30만원이고 비대면채널 이체한도도 일 3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피해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배포하고 추가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직원들의 관련 업무 역량도 높여갈 예정이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신한은행은 가상화폐거래소 계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며,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거래 분석을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해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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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 협의회'를 6월말 구성했다. 협의회는 ICT그룹장과 11개 유관부서장으로 구성되어 부서간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피해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옥동 행장은 "피해 고객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를 마친 후에는 상황을 수습하기 어려운 만큼 창구에서 보다 신중하게 고객을 응대해 주길 바란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