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핀테크에 100%까지 투자 가능...ICO는 계속 금지

금융위, 규제 혁신 건의 과제 188건 중에 150건 수용키로

금융입력 :2019/06/27 11:59    수정: 2019/06/27 12:11

앞으로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에 100%까지 출자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고객 정보 공유도 가능해진다.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 송금과 암호화폐 공개 상장(ICO)은 계속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건의 과제 총 188건을 검토한 결과 이중 150건을 수용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이미 조치된 54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96건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법령 개정, 유권해석 등을 통해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사는 오는 7월부터 핀테크 기업에 한해 100%까지 출자가 가능해진다. 100%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은 ▲혁신법에 따른 혁신 금융 사업자·지정대리인 ▲AI·블록체인·빅데이터 등 범용 신기술로 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다. 출자 시 사전 신고나 일정 규모 이하 투자는 신고 절차도 면제된다.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지디넷코리아)

금융지주감독규정 유권해석으로 금융지주사와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도 허용된다.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시에 최대 1년까지 정보 공유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AI·빅데이터·블록체인·클라우드 등 신기술에 대해서는 자율규범, 테스트 등으로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AI 활용 인증·보안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올 하반기 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 등이 마련할 예정이다. 또 최근 금융사 등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산·데이터 관리 시스템 운영을 검토함에 따라 올 하반기 금감원은 법령상 관리·감독 의무·책임 소재를 규정한 감독 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 개선은 모두 반려됐다.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상정되지 않았던 암호화폐 활용 해외송금과 암호화폐 공개 상장은 불수용됐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암호화폐에 관해선 정부의 기본 원칙에 기초해서 관계부처가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 추진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간편 결제 서비스 소득공제율 상향 ▲신협의 해외 송금 업무 허용 ▲보험 약관의 전자적 교부를 다운로드 외 온라인 열람으로도 허용 등과 같은 15건은 추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권 단장은 "중장기 과제는 일단 당장에 결정을 내리긴 어렵지만 관계 부처 간 논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입법적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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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등은 하반기 추진 과제를 해결하고 국내서 허용되진 않지만 해외선 진행 중인 핀테크 서비스, 규제 검토를 병행한다.

권 단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해외에선 되지만 국내선 안되는 핀테크를 거론하면서 살펴보라고 했으며 15~20개 비즈니스 모델에 관해 연구용역을 마쳤다"면서 "구체적으로 왜 비즈니스가 한국에선 안 되는지를 들여다 볼 예정인데, 상당 부분 신용정보법과 연관된게 많아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