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성장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규제 총 188건 가운데 150건이 수용돼 다양한 후속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이미 조치된 44건과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한 10건을 제외한 96건에 대해 법규 개정·유권해석·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이른 시일 안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수용되지 않은 과제 38건 중 15건은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추가 논의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하지만 암호화폐 공개 상장(ICO) 등을 포함한 관련 규제 23건은 수용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해외에선 가능하나 국내에선 불가한 사업 모델을 허용하는 등 글로벌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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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 금융시스템에선 허용이 어려운 혁신 신기술은 테스트를 통해 금융서비스화 가능성을 검증, 규범화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민간·유관 기관·협회·핀테크지원센터 등은 2018년 10월 '민관 합동 규제 개혁 전담반'을 구성했다. 금융과 타 분야의 관련 융합과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총괄·검토해 건의 규제를 도출하고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