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기존 네이버의 인물정보 서비스 운영원칙으로 활용되던 가이드라인을 카카오가 함께 사용하게 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고 26일 밝혔다.
KISO에 따르면 기구 인물정보 서비스 자문위원회는 2015년 12월 공개한 '네이버 인물정보 가이드라인'을 기본 골자로 하되, 이전보다 체계를 명확히 하고 그간 심의를 거쳐 업데이트 된 부분을 추가했다.
특히 카카오가 작년부터 가이드라인을 따르기로 하면서 양사가 달랐던 운영기준을 하나로 맞춘 부분도 있다.
KISO 관계자는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가장 원칙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심의와 양사의 합의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며 "가족, 수상 등 부분에 구체적인 기준을 추가했고 본인 확인 과정이 양사가 달랐는데 이번에 맞췄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인물정보 서비스의 운영 원칙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는 인물정보 등재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와 이용자의 알 권리보장을 균형있게 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물정보 서비스의 세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 등재와 수정, 노출, 삭제 등 전 과정에 걸쳐 합리성, 중립성, 정확성, 차별금지, 과잉수집금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등의 세부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하고자 했다.
아울러 자문위원회는 가이드라인 부록으로 그동안 검토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 교육인 등 일부 직업군의 공동의 등재기준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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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는 이번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구비되지 않은 직업군의 등재기준에 대해서도 양사 공동 등재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의 직업 분류체계를 정비한다.
인물정보 서비스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영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서비스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한편 공동의 직업별 등재기준 마련을 확대함으로써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인물정보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