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유료방송을 포함한 전통적 방송사업과 동일한 서비스로 간주하지만 별도의 서비스 영역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초기 시장에서 국내 사업자의 자생력을 위해 최소한의 규제 원칙만 적용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동영상제공사업자로 통합방송법에 별도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통합방송법 토론회에서 “수정된 통합방송법에는 정보통신망에서 영상, 음성, 음향, 데이터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통합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지난 1월 방송법 내 순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방송사업자 분류를 개편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같은 내용은 김성수 의원이 발의했다. 다만 OTT 규제에 대한 이견이 나오면서 과도한 규제는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라 수정안을 새롭게 내놨다.
현행법에서 OTT는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돼 있다. 기존 방송과 동일서비스를 넘어 기존 방송의 대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합당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최세경 연구위원은 “OTT는 실시간 방송채널과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고와 협찬을 집행하지만 방송법상 사업자의 지위는 없다”며 “OTT 서비스가 기존 방송서비스와 유사하고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OTT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제를 부여하는 방안과 방송의 개념을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TT와 기존 방송이 동일한 방송 서비스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는 편이다.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기존 방송사업자와 같은 시장에서 경쟁여부를 판단하는 시장획정과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경쟁상황평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평적 규제 체계가 도입되더라도 영향력 측면에서는 당분간 기존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계위로 분류되기 어려워 완화된 규제에서 서비스 활성화 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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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희주 콘텐츠연합플랫폼 본부장은 “매체 영향력이 높은 해외 OTT 사업자에 대한 규제 마련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서울과기대 교수 역시 “현실적으로 통합방송법안이 오히려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간 역차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