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으로 제한된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서 결정되어 발표를 앞두고 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지난 19일 성인의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와 관련 등급분류 개정을 확정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를 두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라며 "결과 발표까지 행정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관련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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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2003년에 온라인게임이 사행성 이슈에 휘말리며 게임 결제한도를 월 30만 원으로 제한한 것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진 규제다.
당시에는 월정액제 위주의 사업모델이 게임시장에서 주를 이뤘기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후 부분유료화를 적용한 게임이 늘어나며 문제가 생겨났다. 지난 2009년에 5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결제한도에 제한이 없는 모바일게임과의 역차별 문제와 성인의 의사결정권을 해한다는 게임업계의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