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급여'의 개념을 확장해 고객 혜택을 확대한다.
18일 신한은행은 매달 특정일에 들어오는 급여(월급) 외에도 비정기적인 소득도 급여로 정의하고 수수료 면제와 포인트를 주는 '마이 급여클럽'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https://image.zdnet.co.kr/2019/06/18/kunst_ajYbqjqXYa8WL2.jpg)
비정기적 소득은 용돈과 생활비, 카드 매출 등이다. 대학생이나 주부, 연금생활자도 급여를 신한은행에 입금하는 주거래 고객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를 위해 신한은행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쏠(SOL)'이나 신한금융의 '신한플러스' , 신한은행 웹에서 마이 급여클럽을 가입하면 된다. 월급 소득자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본인 계좌 중 하나를 급여계좌로 지정해 매월 특정일을 선택하면 된다. 비정기 소득자는 급여계좌를 선정하면 된다.
관련기사
- 신한은행, 7월 1일부터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2019.06.18
- 신한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앱에서 가능2019.06.18
- "야구 경기 전 치킨 주문, 신한 '쏠'로 하세요"2019.06.18
- 퇴직연금 관리 못하겠다면 은행 문 '두드리세요'2019.06.18
마이 급여클럽 가입 시 일정 수수료 면제, 환율 및 금리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신한은행 측 설명이다.
이밖에 마이 급여클럽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고객은 다음 달 5일 응모권을 제공받으며, 최고 200만포인트의 포인트로 교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