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분야 '화웨이 거래제한' 연기 추진"

WSJ "국방수권법 바로 시행땐 조달대란…4년 유예 요청"

디지털경제입력 :2019/06/10 11:27    수정: 2019/06/10 11:31

미국 백악관이 화웨이에 대한 일부 제재 시행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대행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국회의원 9명에게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NDAA에는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법에 서명했다. NDAA가 시행될 경우 미국 연방기관과 연방정부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화웨이와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보우트 예산국장 대행은 NDAA가 곧바로 시행될 경우 '조달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2년인 법시행 유예기간을 4년으로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보도의 골자다.

화웨이 로고.(사진=아스테크니카)

그는 서한에서 "미국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화웨이 거래 제한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NDAA 규정이 시행되면 연방정부 납품업체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며 "화웨이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지방 업체들에는 더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잠재적인 영향과 가능한 해결책을 생각할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움직임과는 대조되는 입장이다. 그만금 미국이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이끌어내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WSJ는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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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지난 달 20일 화웨이 거래제재 조치와 관련해 기존 네트워크 보수·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공을 위해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일부 완화하는 임시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임시 라이선스는 오는 8월19일까지 유효하다. 이는 화웨이 제재로 발생할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방수권법상의 화웨이 제재 규정과는 별개로,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지난 달 15일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목록에 올리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