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온라인 광고 경쟁방해' EU 판결 항소

"애드센스로 경쟁위반…17억 달러 과징금" 결정 불복

인터넷입력 :2019/06/06 11:38    수정: 2019/06/06 21:49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구글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반독점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온라인 광고 반독점 혐의로 17억 달러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구글이 4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일반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CNBC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EC는 지난 3월 구글이 애드센스를 활용해 온라인 광고시장의 경쟁을 방해한 혐의를 인정해 17억 달러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씨넷)

당시 EC는 구글이 경쟁사들의 온라인 검색 광고를 제한하는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구글은 최근 3년 동안 유럽연합(EU)에서 총 3차례에 걸쳐 90억 달러를 웃도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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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엔 경쟁사 쇼핑 검색 서비스 노출을 제한한 혐의로 27억 달러, 또 2018년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50억 달러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리고 지난 3월엔 온라인 광고 채널인 애드센스 비즈니스 관행이 경쟁을 훼손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면서 17억 달러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