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서 안드로이드 반독점 판결을 받은 구글이 반격에 나섰다. 앞으로 유럽 지역에서는 구글 앱을 유료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더버지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구글은 16일(현지시간) 유럽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플레이 스토어나 검색 같은 자사 앱을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 비용을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단말기업체들은 구글 앱을 선탑재하는 조건으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무료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지난 7월 구글의 이 같은 관행이 반독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EC는 구글에 43억4천만 유로(약 5조6천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C가 문제삼은 것은 구글이 단말기 제조업체들과 체결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판매협약(MADA)’이었다.
2014년 2월 공개된 구글과 삼성, HTC 등의 협약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선 구글 플레이와 검색 앱을 홈 화면에 표출해야 한다. 또 스마트폰 화면을 넘길 때마다 구글 앱이 최소한 하나씩 표출해야만 한다.
EC는 바로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다.
이 판결에 대해 구글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선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당시 “안드로이드 공짜 모델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이번 조치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본 모델은 여전히 공짜 오픈소스 체제를 유지한다. 하지만 유럽 단말기, 태블릿 제조업체들이 구글 앱과 플레이 스토어를 원할 경우엔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구글은 또 모든 앱을 한꺼번에 선택하지 않고 크롬과 검색 앱만 별도로 라이선스 할 수도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구글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을 부과할 지는 밝히지 않았다.
구글의 이번 조치로 유럽 단말기 업체들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1. 플레이 스토어를 비롯한 모든 구글 앱을 제거한 단말기
2. 플레이 스토어와 구글 앱들은 있지만 크롬과 검색은 없는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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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구글 앱을 탑재한 단말기
더버지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해주면서 “크롬과 검색을 별도로 라이선스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조치로 모바일 브라우저와 검색 시장에서 경쟁업체들이 다소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