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량이 최근 들어 급증한 에어프라이어의 제품 상단에서 전자파 발생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에어프라이어의 일반적 사용 방법에서는 전자파 발생량이 높지 않지만 음식을 가열하기 위한 열선이 제품 윗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용방법을 따르지 않고 제품 가동 시 상단 윗면에 신체 부위를 불필요하게 근접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제품 공간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2월부터 국민 신청을 받아 3월까지 접수된 생활제품과 공간 37종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자파 측정 제품 선정과 측정 결과 검토는 시민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속 전자파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생활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 생활공간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전자파를 측정했다.
에어프라이어와 함께 전기를 사용하는 대부분 생활가전에서는 전자파 발생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탈모치료기, 저주파치료기, 전기장판, 전자담배,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블루투스 이어폰, 키즈헤드폰 등 다양한 인체 밀착 생활제품에서도 전자파 발생량이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나타났다.
다만, 열선을 이용하는 일부 제품은 제품 특성에 의해 일반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자파 발생량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무인주문기, 대형패널, 가정내 소형 이동통신중계기 등 생활공간의 다양한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로 인해 주로 자녀들이 탑승하는 뒷좌석에서의 전자파 발생량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기자동차 특성에 의한 전자파 노출량이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자동차 시동 및 주행 중에는 자동차 실내 전자파가 1% 내외 수준이나 열선과 히터 가동시 앞좌석에서는 전자파 발생량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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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선, 히터를 최대로 가동할 경우 인체보호기준 대비 1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전자파 발생량 증가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도 동일한 수준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 참여에 의한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며 “6월부터는 영유아시설 500여 곳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평가, 공항 지하철 놀이공원 등 생활환경에 대한 전자파 실태조사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연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