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객실 내 전자파 인체 영향 미미

과기정통부 발표...WHO 전자파 기준 1% 수준

방송/통신입력 :2018/08/02 08:14

수도권 지하철 전체 노선에서 LTE나 와이파이를 통해 발생하는 전자파의 강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인체 보호기준상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도 인체보호기준대비 1% 수준에 그쳤다.

LTE 대역에서 가장 전자파 강도가 높은 지하철은 2호선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객실 내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전자파 측정은 수도권 지하철에 한해 실시됐다. 지하철 이동 중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아지고 비상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지하시설 내 이동통신망이 필수설비가 된 상황에서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한 것이다.

측정 결과 각 승강장과 터널구간에 설치된 LTE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의 평균 측정값은 국제, 국내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수준으로 미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객실 내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를 2일 밝혔다.

현행 국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수도권 지하철 객실 내 전자파 수치는 874~2천670MHz까지의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별 인체보호 기준(40.65~61V/m) 중 가장 낮은 40.65V/m를 적용해도 대부분 기준 대비 1% 아래로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열차 내부에 설치된 2.4GHz, 5GHz 대역 와이파이 공유기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도 인체보호기준인 61V/m 대비 1% 수준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과기정통부는 다음해부터 전국 각 지역 지하철에 대해서도 전자파 실태조사를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측정 결과는 한국전파진흥협회 무선국 전자파 강도 홈페이지에서 각 지하철 노선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