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또 美정부 제소…"우리 인위적 배제는 위헌"

"화웨이 배제 국방수권법, 사권박탈 해당" 주장

방송/통신입력 :2019/05/29 14:45    수정: 2019/05/29 15:4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중국 장비업체 화웨이가 또 다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화웨이가 미국 국방수권법(NDAA) 889조를 무력화해달라면서 텍사스동부지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CNBC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DAA 889조는 정부 기관이 화웨이와 ZTE로부터 통신장비를 조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웨이는 NDAA 889조가 정당한 절차 없이 특정 업체를 배제한 것은 사권박탈법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미국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화웨이의 주장이다.

화웨이는 이번 소송을 약식재판으로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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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동부지역법원은 오는 9월19일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까지는 수 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CNBC는 “화웨이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정부와 대화를 시작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