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전기차 급속 충전을 위한 공간인데, 이 공간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이 점유하다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순수 전기차 오너인 A씨가 27일 지디넷코리아를 통해 전한 말이다. A씨는 이 말과 함께 변환 젠더로 쇼핑몰 내 환경부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를 쓰고 있는 벤츠 GLC35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사진을 보냈다.
이같은 사진은 전기차 오너 인터넷 모임에서도 공유됐다. 대다수의 전기차 오너들은 “전기차 급속 충전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만일 벤츠 GLC350e와 같이 50kW급 공공 급속충전기를 변환젠더로 연결할 경우, 약 3kW 출력의 충전이 가능하다. 3kW 충전으로 배터리를 꽉 채우려면 최소 3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벤츠 GLC 350e가 장시간 충전하면, 사정이 급한 다른 전기차 오너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시행중인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순수 전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소 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급속충전에 대한 단속 내용이 명기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의 허점을 노려 급속충전기 충전을 시도하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오너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아직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급속충전기 젠더 활용 충전을 막을 수 없다”며 “협회 내에서는 현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대상으로 공공 급속충전기 충전 카드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젠더 충전을 하더라도 충전 관련 요금 혜택 등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위한 충전 공간 확대 목소리도 나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가솔린(또는 디젤) 주유나 배터리 전기 충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차량이다. 운전자가 원할 경우, 순수 전기 모드로 차량을 주행할 수 있고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주행할 수 있다.
전기차 오너들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급하면 기름으로도 주유할 수 있고 거주지나 다른 공공 완속충전기를 쓸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며 “하지만 전기차 오너들은 급속충전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올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장은 점차 성장중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내수 판매량은 274대로 전년 동기 대비 55.7% 늘었다.
지난해 4월 국내 시장에 출시된 벤츠 GLC 35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올해 4월까지 1년간 국내시장에서 3천445대가 판매됐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점차 국내시장에서 늘어나는 만큼, 이들도 마음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확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쇼핑몰 등에 급속충전기 뿐만 아니라 완속충전기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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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벤츠 GLC 350e 오너들을 위한 모임이 온라인 상에 활성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젠더를 사용한 급속충전기 충전은 매너에 어긋나는 일로 보고 있다.
벤츠 코리아는 GLC 350e 차량의 배터리 보증 기간을 10년/무제한 km로 설정했다. 만일 젠더를 사용한 충전으로 인해 차량 구동이 안되면, 배터리 또는 일반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