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총회 개막...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 여부 결정

28일 결의안과 최종 보고서 통해 결정

디지털경제입력 :2019/05/20 13:13    수정: 2019/05/20 13:14

제72회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총회가 20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다. 이번 총회의 주요 안건은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이하 ICD-11)으로 국내외 게임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WHO 총회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 여부가 이번 총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WHO는 2017년 12월 ICD-11에 게임장애 질병코드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지난해 6월에 이를 포함한 ICD-11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세계 게임업계는 크게 들썩였다. 미국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 영국 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 유럽 인터랙티브소프트웨어협회를 비롯해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문화재단 등이 WHO에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세계보건기구.

하지만 게임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ICD-11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는 원안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제144회 WHO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ICD-11 원안 수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당시 외교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게임산업협회로 구성된 정부 공동방문단이 현장을 찾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WHO는 20일부터 28일까지 주요 안건 별 논의를 진행한다.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 여부는 24일 오후 9시부터 진행 예정인 12항 ‘기타 기술적 안건’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성행 안건에 대한 논의가 빨리 진행될 경우에는 이보다 앞서 등재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게임장애 질병코드 ICD-11 등재 여부는 이달 28일 결정된다. WHO는 28일 오후 6시에 총회 결의안과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ICD-11이 WHO 총회에서 통과되면 2022년부터 게임장애는 공식적으로 질병으로 분류된다. 통계청이 2020년 예정된 KCD 개정은 ICD-10을 기준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국내에서는 2025년부터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논의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새해 5월 총회 때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한 ICD-11의 등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사진=픽사베이)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ICD-11이 WHO 총회에서 통과되면 국내 적용 시기와는 관계 없이 게임산업이 곧장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게임이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게임업계를 성토하는 여론 조성과 각종 규제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전망이다.

위정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는 지금까지 나왔던 온갖 게임 규제정책의 끝판왕이다. 영향력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라며 “이미 게임업계 곳곳에서 ICD-11 통과 이후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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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이들도 있다. 전국민이 잠재적 정신질환자가 되고 과잉의료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경민 서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소장은 “학계에서도 게임장애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사회적인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면 단순히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환자로 분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