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해당 지역 인권 침해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 '적도 원칙(Equator Principle)' 가입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에 나선다.
적도 원칙은 세계 37개국 96개 금융사가 가입했으며, 일정 기준을 만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적도 원칙 가입사는 비영리단체를 통해 관리된다.
20일 신한은행은 이 같은 적도 원칙 가입을 위해 ▲경영 기획/ 소비자보호그룹 ▲GIB그룹 ▲대기업그룹 ▲기업그룹 ▲여신심사그룹 ▲리스크관리그룹 등 모든 유관 부서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7일 신한은행은 적도 원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컨설팅사 '디엔브이지엘 코리아'와 적도 원칙 프로세스 구축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신한은행은 디엔브이지엘 코리아와 ▲적도 원칙 가입요건 분석 ▲선진은행 벤치마크 ▲세부 개선과제 도출 ▲솔루션 수립 및 이행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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