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보 예금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권은 저축은행으로 나타났다.
부보 예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부보 금융기관 등을 제외한 예금주가 은행 등에 예치한 예금 가운데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을 의미하며, 부보 금융사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일정 이자를 5천만원까지 보장해준다.
9일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말 전체 부보 금융회사는 총 305개사였으며, 예금 잔액은 2천103조4천억원으로 전년 2천17조3천억원과 비교해 4.3%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업권 중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저축은행으로 조사됐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부보 예금 잔액은 58조원으로 2017년말 50조6천억원과 비교해 14.6%(7조4천억원) 증가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지난 9월 7일부터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따라 신용등급 투자 적격 이상을 취득한 저축은행의 예·적금에 대해 5천만원까지 퇴직연금 운용 대상에 편입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저축은행의 부보 예금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저축은행은 은행과 달리 높은 예금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1년 만기 신규 정기 예금의 금리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저축은행의 평균 예금 금리는 2.69%였으며 은행은 2.13%, 상호금융은 2.22%, 새마을금고는 2.50%다.
부보 예금 증가액이 가장 큰 곳은 은행업권으로 집계됐다. 2018년 12월말 은행 부보 예금 잔액은 1천244조원으로 전년 1천198조1천억원과 비교해 3.8%(45조9천억원) 늘었다.
다만 외화 예수금은 76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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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의 부보 예금 잔액은 771조원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했으며 생명보험사의 부보 예금은 584조2천억원, 손해보험사의 부보 예금은 186조8천억원이다.
금융투자업권의 부보 예금 잔액은 29조원으로 전년 31조5천억원에 비해 7.9%(2조5천억원) 감소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국내 경기 둔화 우려로 국내 주식 시장이 침체된 데 기인했다고 예금보험공사 측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