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동결제시스템, 핀테크 사업자에 12월 개방

건당 수수료 20~50원으로 차등 책정

금융입력 :2019/04/15 14:40    수정: 2019/04/15 14:40

'오픈뱅킹'(공동결제시스템)을 10월 은행권역의 테스트를 거쳐 12월에는 모든 핀테크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 구축 실무협의회 최석민 간사(금융결제원)는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오픈뱅킹 관련 일정을 공개했다.

오픈뱅킹은 제 3자가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등을 통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금융 정보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 등을 의미한다.

지난 2월 25일 금융당국은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은행에 있는 결제 정보 오픈 API 방식을 통해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사업자에게도 공개하겠다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16개은행 및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지난 3월 7일부터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일단 16개 국내은행 외에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도 내부 개발 및 전산테스트를 거쳐 금융결제 API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9월부터 참가한다. 향후 실무협의회는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의 추가적 참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은행의 결제 API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은행과 핀테크 사업자다. 하지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사행행 위 기업 ▲부도기업 ▲금융 질서 문란 기업 ▲가상화폐 관련 사업모델 기업 ▲미풍양속 저해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등 불법 행위 사업모델 기업 등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출금 대행과 납부서비스와 관련한 API는 제공 서비스서 제외됐다.

만약 핀테크가 API를 이용할 경우 건당 수수료는 현행 400~500원에서 10분의 1일 정도 낮춘 40~5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형사와 중소형사와 구별지어 금액을 책정할 예정이다. 대형사보다 중소형사는 더 저렴한 20~30원으로 논의 중이다. 최석민 간사는 "비용 결정 회의체인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해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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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이 어느 정도 나온만큼 중계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 또 10월부터는 은행권에서 오픈뱅킹 시스템을 테스트한 후 12월 모든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픈API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전석민 본부장은 "오픈뱅킹 정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사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 또는 핀테크에 의해 고객 접점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오픈뱅킹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용이한 만큼 국내 금융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