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5G 가입 시 결합할인율 축소…소비자 불만

과거 50%에서 30%로…방통위 "차별성 여부 검토 중"

방송/통신입력 :2019/04/11 15:55    수정: 2019/04/12 11:12

KT가 5G 요금제 출시와 함께 기존 ‘약정결합 할인율’을 축소했다. 이를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5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5G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기존에 제공됐던 약정결합할인율을 최대 20% 축소한다고 밝혔다.

2011년 2월 1일 이전에 ‘올레 셋(olleh set) 맞춤형’ 상품에 가입한 3G·LTE 이용자에게는 결합한 회선 수에 따라 ▲1회선 10% ▲2회선 20% ▲3회선 30% ▲4회선 40% ▲5회선 50% 등 요금할인이 제공됐다.

그러나 5G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줄어든 할인율이 적용된다. 기존 결합할인 대상자가 5G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적용받는 할인율은▲1회선 10% ▲2회선 15% ▲3회선 20% ▲4회선 25% ▲5회선 30% 등이다.

할인율 변경은 5G 요금제로 변경한 이용자에게만 적용된다. 결합할인을 받는 5인 가족이 있다고 가정할 때. 가족 중 1명이 5G 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나머지 4명은 50% 요금할인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KT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의 서비스 변경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약관 변경이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동통신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는 변경사항의 적용받는 이용자에게 청구서·이메일·SMS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결합할인율 변경은 소비자 입장에서 혜택이 감소한 것이므로, 약관 변경 전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내용”이라며 “5G 요금제에 새로 가입한 이용자의 할인율만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할인금액이 축소되는 만큼, (약관 변경 내용을) 기존 결합할인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KT의 결합할인율 변경에 대한 소비자 민원을 접수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기존 LTE 이용자와 5G 이용자 간 할인율 차별이 정당한지 여부를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LTE 이용자와 5G 이용자 사이 차별적인 결합할인율 적용이 합리적인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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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변경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5G 가입 시에만 축소된 할인율이 적용되는 만큼, 모든 결합할인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보인다”며 “다만 5G 요금제 가입 시 결합할인율 변경 여부를 알라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KT는 “경쟁사에서는 이미 몇 해 전에 정률제 결합할인율을 (5G 요금제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최대 30% 수준으로 줄였다”며 “경쟁사에 비해서 부족한 할인율이 아니고, 기존 적용 고객들에게도 종전과 같은 할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